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회계세무학과

메뉴

입학안내

지원자격

※ 관련 자격조항은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위탁교육 요청 양식 다운로드

① 2023학년도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2022.10.07.까지 위탁교육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체 직인을 날인한 파일을 회계세무학과 actx@ssu.ac.kr 메일로 송부

② 위탁교육 가능 여부를 2022년 10월 말까지 회신할 예정

유의사항

①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가 완료된 경우 지원취소나 원서내용의 변경을 할 수 없음.

② 제출된 서류는 원서접수기간 이후 반환이 불가함.

③ 졸업(학위취득)예정자로서 합격한 자는 별도 지정한 기일까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편입학 지원 당시 전적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편입학 모집에 합격한 자는 최종학기 성적증명서를 별도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해야 함.

⑤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

지원자 유의사항

① 입학원서 제출 시 재직하고 있는 산업체에 학기 개시일까지 반드시 재직하여야 한다. 학기 개시 후 재직여부 확인을 통하여 산업체명이 불일치 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된다.

②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 후 타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에는 숭실대학교와 이직한 산업체 간의 위탁교육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적처리 된다.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내 타산업체로 이직한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자진퇴사 후 타산업체로 이직한 경우, 3개월 내 변경된 산업체와 대학이 위탁교육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위의 3개월, 6개월의 기준은 4대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 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③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 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우리 대학에 귀속된다.

④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매년 2회(3월, 9월) 재직여부를 확인한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며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