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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에서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회계 분야와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회계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배우는 학과입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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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및 제적,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