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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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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안내

※본 학과 안내는 회계세무학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계약학과 특성상 일반 학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정

회계세무학과는 산업체와 위탁교육계약을 맺어 설치·운영되는 재교육형 학과입니다.

3학년 편입 과정으로 운영되며, 단일전공 학과로 운영됩니다.

학사운영

▪ 수업기간: 총 2년 = 3학년 1학기~4학년 2학기(총 4학기)

▪ 강의 형태: 온·오프라인 혼합강의

  ⇒ 토요일 대면강의, 평일 녹화강의

 

등록금 납부 일정

[1학기]

• 산업체: 기업부담금 납부(매년 1월 초 예정)

• 학생: 등록금 납부(매년 2월 예정, 본교 등록금 납부 일정 확인)

[2학기]

• 산업체: 기업부담금 납부(매년 7월 초 예정)

• 학생: 등록금 납부(매년 8월 예정, 본교 등록금 납부 일정 확인)

 

졸업요건

① 졸업학점: 총 133학점

  ⇒ 전공선택 69학점 /교양선택 20학점 / 채플 1학점 / 일반 44학점

② 졸업시험 합격

③ 재경관리사 자격증 취득(졸업시험 면제)

※이수구분별 학점을 충족한 후 이수한 학점은 일반학점으로 계산 됨

 

 

졸업학점 구성

① 편입생 인정학점: 교양선택 63학점

                                   전공선택 3학점(회계원리)

② 근무경력 인정학점: 전공선택 12학점

③ 회계세무학과 개설과목: 전공선택 54학점

④ 채플: 채플 1학점

※유의사항: 1. 근무경력 학점인정은 전공관련 직무 재직경력 1년 이상인 경우만 인정 가능함

                     2. 채플은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 졸업이 불가함

                     3. 졸업학점 구성을 참고하여 모든 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생 본인이 사전에 확인해야 함

서류제출 일정

•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상세 일정 및 서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별도로 공지 예정

시기 대상 제출 서류
2월 재학생 [1학기 재학생 재직사실 확인]

①재직증명서

②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③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월 신입생 [입학일 기준 재직사실 확인]

①재직증명서

3월 미정 [근무경력 학점인정]

①근무경력 학점인정 요청서

②전적교 성적증명서

4월 재학생 [교육부 계약학과 자체점검]

①사업자등록증

②건강보험사업장적용통보서

③근로계약서

④재직증명서

⑤최종학력증명서

⑥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⑦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⑧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⑨본교 반경 50km이내 산업체 소재 여부 관련 확인 자료(지도 캡처본)

8월 재학생 [2학기 재학생 재직사실 확인]

①재직증명서

②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③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학과는 재직사실 확인, 교육부 감사 등의 사유로  학과에 정기적으로 서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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