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입니다.
네.
회계세무학과도 학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신입생환영회, 체육대회, MT, 워크샵, 종강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모습을 평가하여 학과에 맞는 학생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정적인 모습과 의지가 있다면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수업 기간은 3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 총 2년(4학기)입니다.
온오프라인 혼합강의로 대면 50% + 비대면 50%로 진행되며
대면수업은 토요일 9:30 ~ 18:00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네.
사물함, 도서관, 학식, 기타 시설 등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입학조건은 기업 요건과 위탁교육생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기업 : 5인 이상의 사업장(건강보험기준)으로 숭실대와 직선거리 50km 이내에 위치하며 법률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위탁교육생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①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고등교육법」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2. 학사학위과정
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자퇴 및 제적,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학년도 기준의 이수구분별 학점 기준을 충족하고 채플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 기준 3학년 입학 정원은 4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