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학과는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학과입니다.
회계세무학과는 아래 규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교육부고시 제2023-17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② [숭실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집기간에 맞춰 산업체는 추천하는 학생의 위탁교육 요청 및 관련 서류 제출
② 제출 된 서류를 회계세무학과에서 검토하여 산업체에 위탁교육계약 진행 가능성 및 대면면접 일정 통보
③ 산업체에서 추천한 학생의 대면면접 진행
④ 서류점수와 면접점수를 바탕으로 숭실대학교 계약학과총괄관리위원회(본부)에서 위탁교육계약 승인
⑤ 위탁교육요청 산업체 담당자에게 위탁교육계약승인 및 체결에 대하여 메일 통보
⑥ 산업체 및 위탁교육생은 교육비 납부기간에 맞춰 교육비 납부
⑦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숭실대학교 회계세무학과에 입학 확정
회계세무학과는 1년에 한번 위탁교육계약을 위한 모집을 합니다.
위탁교육계약 모집에 대한 대략적인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5월: 위탁교육계약 일정 안내를 [회계세무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표
② 10월: 위탁교육계약을 위한 요청 및 서류제출
③ 11월: 대면면접
④ 1월: 위탁교육계약 승인여부 및 체결 메일 통보, 교육비 납부
면접은 학생의 다양한 모습을 평가하여 학과에 적합한 학생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학업에 대한 의지와 배움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정규학과 학생들과 동일하게 모든 학생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사물함, 도서관, 학식, 기타 시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회계세무학과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위탁교육계약 안내 ] 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기준 입학 정원은 90명입니다.
회계세무학과는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소속의 정규학과이므로 학위증 발급이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회계세무학과에서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회계 분야와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회계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회계세무학과는 학칙에 따라 회계학과와 구별되는 별도의 학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