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3학년도 대비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인정 범위 안내
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치로 일반 질병 결석에 준하여 결석 인정
나. 진료확인서상 격리 권고 내용 없을 시 격리 불인정
유고결석 인정 기간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증빙서류 위조(진료확인서 조작 등)는 교내 징계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로 2021학년도 5명, 2022학년도 4명, 2023학년도 6명의 학생은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됨)
문의 전화 : 학생서비스팀 (02-82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