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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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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5학년도 교육부 계약학과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출 서류를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기한:

①실물 서류:2025년 04월 01일(화) ~ 2025년 04월 05일(토) 17:00

②웹하드 및 설문조사: 2025년 04월 01일(화) ~ 2025년 04월 07일(월) 23:59

 

2. 대상: 회계세무학과 재학생
※산업체 서류도 학생이 산업체에 요청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방법: 아래 세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가. 웹하드: 각 서류 스캔본 제출

  나. 설문조사: 각 서류별 내용 기재

  다. 학과 사무실: 실물 서류 제출

 

4. 제출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②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통보서

③근로계약서

④재직증명서

⑤최종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⑦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⑧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⑨본교 반경 50km 이내 확인서류(양식 첨부 완료) 

⑩1~9번이 통합된 1개의 PDF 파일

※파일명 양식: 학번_성명_기업명_서류명

 

5. 주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2025.04.01.(화) 이후 발급본만 인정

나. 서류에 “직인”이 찍혀 있을 경우 컬러로 제출 요망

다. 서류제출 가이드와 본 공지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할 것

라. 2장 이상인 서류는 “클립”으로 집어서 제출할 것! (스테이플러 절대 금지)

마. 모든 서류는 “암호”가 걸리지 않은 PDF 파일로 제출 할 것 

**특히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건강보험, 4대보험, 최종학력 등) 는 암호가 걸려있으므로 출력 후 스캔하여 제출 할 것 

마. 제출 방법(웹하드 및 설문 등)은 공문의 “별첨” 참고 요망 

※(날짜)이후 발급본만 인정된다는 것은 기준 날짜부터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의 경우 새로 발급 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발급(계약)날짜는 상관 없음

 

6. 주요 문의:

  가. 사업자등록증:

     ①입학 전(계약 당시)과 현재의 상호명이 다른 경우 “상호 변경 확인 공문” 같이 제출할 것 

    (공문 내용: 기존 기업명, 현재 기업명, 대표명, 사업자등록 번호, 상호변경 확인 내용)

     ②입학 전(계약 당시)와 현재의 사업자형태가 다른 경우(법인->개인 or 개인->법인) “사업자형태 전환 확인 공문”을 같이 제출할 것

    (공문 내용: 기업명, 대표명, 사업자등록 번호, 사업자형태 전환 확인 내용)

  나. 근로계약서: 맨 첫번째 페이지는 “최초의 근로계약서”가 보이도록 제출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일부 가리고 출력하면 인정 불가(모두 나오도록)

     ②2024년도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 직인”을 받아야 함(서류 하단 확인) 

     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일이 2025.02(or 신고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날짜 상관 없음(보통 2025.02 이후)

     ④앞면 1쪽이 아닌 “모든 페이지” 제출

  라. 웹하드 업로드:

     ①서류명 기준은 “폴더”에 적힌 명칭을 기준으로 제출 (단, 번호는 제외하고 파일명 설정 요망)

     ②파일에 암호가 걸려 있는 경우 “본부” 및 “교육부”에서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꼭  풀어서 업로드 할 것

  마. 실물서류 제출: 

     ①직접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는 학생은 반대표에게 “과사 직접 제출”임을 알리기

     ②L자 파일 맨 앞에 “학번, 성명, 기업명” 작성할 것(예시 사진은 과대 통해 전달)

     ③제출 서류 목록의 순번으로 순서를 맞추어 제출할 것

 

 

 

※위의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체, 학생에 따라서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빠른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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