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관련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2.운영 계획:
가. 취지: 본교가 정한 유고결석 사유에 대하여 학생의 결석이 불가피할 경우 출결 관리에서의 학생 불이익 방지
나.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본교 재학생
다. 사유별 운영 계획: 첨부파일 참고
3. 주의 사항:
가. 학생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고결석 승인 불가
나.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유고결석 승인 불가
다. 개인적 사유(면접, OT, 행정부서와 학과(부) 소모임 참석 등)는 승인 불가
4. 변동 사항: COVID-19 확진 시 “격리에 대한 유고결석”은 불인정
5. 변동 사유:
가. COVID-19 는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낮은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됨(2023.08.31. 질병관리청)
나. 직전 학기까지는 감염병 재유행으로 인해 교육부의 확진자 관련 권고 사항이었으나 올해에는 격리 권고 사항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예정임을 확인함
다. 2024학년도 COVID-19로 인한 질병결석과 격리 신청 건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토대로 COVID-19를 일반 질병결석 기준에 준하여 유고결석 인정하고자 함
6. 유고결석 절차 안내: U-SAINT에서 신청
**보건결석 및 유고결석의 경우 각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당하는 기한 내 본인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