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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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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계약 안내

계약학과 정의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학과입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 숭실대학교 [3-1-8] 계약학과 운영 규정 

 

 

계약학과 운영기간

• 계약학과 운영기간은 입학일로부터 2년간 운영되며, 계약서상 운영기간도 동일하다.

• 단, 남학생 중에 군입대를 해야할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의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계약서 재작성 필수)

 

 

계약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산업체 ①건강보험기준 상시근로자 6인 이상인 사업장

②본교(숭실대)와 직선거리 50km 이내에 위치한 산업체

③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작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산업체

 학생 ①전문학사 졸업(예정)자

②입학일 기준 전공 관련 근무기간 1년 이상

③4대 보험 가입자

④現직장 기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함)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 가입자인 고용된 대표자인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계약 자격요건

[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

• 산업체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산업체 재직]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예시: 2025학년도 입학 = 2027.02까지는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계약 체결 절차

 

 

 

유의사항

①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가 완료된 경우 지원취소나 원서내용의 변경을 할 수 없음

② 제출된 서류는 원서접수기간 이후 반환이 불가함

③ 졸업(학위취득)예정자로서 합격한 자는 별도 학과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편입학 지원 당시 졸업(학위취득)예정자로서 편입학 모집에 합격한 자는 최종학기가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별도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해야 함

⑤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회계세무학과 운영현황

학년도 학과명 학위 현원
2022학년도 회계세무학과 학사 3학년 21명 / 4학년  0명
2023학년도 회계세무학과 학사 3학년 35명 / 4학년 21명
2024학년도 회계세무학과 학사 3학년 84명 / 4학년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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